더 쉬워지는 급발진 규명?
스텔스 차량도 사라진다?
국토부 관련 법안 입법 예고
앞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규명이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를 두고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한 운전자의 차량 조작 미숙이 원인이라는 제조사 측의 주장과 차량 자체의 결함이라는 운전자 측 입장이 대립했다. 운전자와 제조사 간의 법정 다툼이 여러 차례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차량의 결함이나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일반 운전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급발진을 입증해 내긴 쉽지 않았다. 한국 안전공단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국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례는 총 316건이지만,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 일어난 호남고속도로 급발진 사건이 2심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이다.
EDR 기록 항목 확대할 것
사고분석 신뢰도 높아져
이를 두고 지난 6월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는 국내 자동차 제조사에게 EDR(사고기록 장치) 일반 판매, EDR 데이터 고도화(저장 시간 증가, 브레이크 페달 작동 압력 정보 추가) 등을 요구해 급발진 사고 예방과 원인 규명의 다양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사고기록 장치 EDR의 기록 항목을 기존 45개에서 67개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EDR의 기록 항목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동차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동 압력 값도 함께 기록
사람과 충돌해도 기록한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RPM(엔진 회전수).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작동 여부 등의 운행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브레이크 페달의 단순 작동 여부뿐 아니라 제동 압력 값이 함께 기록된다.
이 기록을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어떻게 작동시켰는지. 얼마나 강하게 밟았는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급발진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동 압력 값은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 아니라 선택 항목에 포함되었다.
필수 기록 항목으로는 조향 핸들 각도, 비상 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기록 조건도 기존에는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나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였지만,
자동차가 보행자나 자전거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사고를 기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전조등, 후미등 이제 못 끈다
네티즌들 반응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과도 같던 ‘스텔스 차량’도 사라질 전망이다.
어두운 도로에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지 않아 다른 운전자들이 해당 차량을 식별하기 어려워 해당 차를 두고 스텔스 차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 스텔스 차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행 시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고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이 불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중ㆍ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 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미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네티즌은 “급발진 의심 사고는 제조사가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스텔스 차 특히 위험했는데, 없어진다니 다행이다”, “필수 항목이 아니면 제조사들이 이를 반영할지 의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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