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2년 만에 폐지
IT 기술의 발전, 강력한 처벌 등으로 봉인제 필요성 낮아져…
내년 2월부터 폐지, 번호판 차량 고정 방식은 그대로 유지
국토교통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와 관련한 두 가지 중요한 법 개정안, 즉 「자동차관리법」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개정안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도는 원래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 되었지만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도입되면서 봉인제의 필요성이 낮아졌으며, 이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봉인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자동차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자동차관리법 제10조 참조). 후면 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된다.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되어 있는 자동차 봉인 제도는 1962년에 자동차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되어 봉인에 녹물이 흘러 번호판의 미관을 해치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내년 2월부터 폐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는 법률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2월부터 폐지되며, 봉인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변함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로 인해 필요한 하위 법령의 개정 작업과 함께 번호판의 탈부착 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또한 폐지된다. 이제까지는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로 운행하고자 할 때는 차량의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그러나 이 임시운행허가증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변경사항은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이제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사람도 자동차 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진다.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역시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해당 운전자에게 보험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처벌과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