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차량을 국가·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파견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하청업체 근로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이달 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수출용 차량을 국가·차종별로 구분해 야적장으로 수출 일정에 맞게 옮겨 놓는 ‘치장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현대차가 지급한 개인휴대단말기(PDA)로 차량 정보를 확인해 지정된 주차구역으로 옮기고 그 위치를 현대차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일했다. 원고들은 “현대차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가 이뤄졌고, 현대차가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시했으므로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하며 2016~2018년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 근로자인데도 현대차가 도급 계약으로 위장해 사용했다며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다.
1심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PDA를 사용해 업무를 하는 과정 등에 현대차가 직접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고 봤다. 또한 해당 업무가 차량 직접생산공정과 밀접한 연동성이 없다는 점, 근로자 작업배치권과 인사권, 근태관리권 등을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했던 점 등을 들어 현대차와 직접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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