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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 상암동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달린다

이르면 10월부터 운전자가 아예 탑승하지 않은 무인 승용차가 일반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안전관리자나 운전보조자가 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가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 운행을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차량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80’이다. 실증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중 3.2km 구간에서 이뤄진다. 최고 속도는 시속 50km로 제한된다. 차량에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센서 라이다 등이 달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은 라이드플럭스가 자체 개발했다.

이번 자율주행 실증이 기존과 다른 건 차량에 사람이 한 명도 탑승하지 않은 채 일반 도로 위를 달린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더라도 시험 운전자나 안전관리자가 사고나 돌방상황에 대비해 차량 내부에 탑승했다.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라도 최고속도 시속 10㎞ 미만이거나 공원 청소차 등 특수목적형 차량이었다. 일반 도로를 운행한 적도 없다.

국토부는 안전을 위해 본격적인 실증사업 전 경기 화성시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주행을 위한 안전 요건을 확인했다. 차량에는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자동제동 등 안전 기능이 탑재됐다.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 버튼 등도 설치됐다.

최종 운행 전에도 상암동 자율주행 가능 구역 내에서 2단계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1단계 시험(2개월)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이뤄진다. 2단계(2개월)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앉되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가 이뤄지는지 시험한다. 사고나 돌발상황에 대비해 차량 외부에도 관리 인원을 배치한다. 시험 차량이 이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이르면 10월 탐승자 없이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실증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임시운행 허가 때 제출해야 하는 무인 안전운행 계획서의 작성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 동안은 평가 기준이나 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6년부터 자율주행차 437대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다”며 “이번 완전 무인 실증이 변곡점이 돼 임시운행에 나서려는 업체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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