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40여 대의 차량이 전소되고, 100여 대의 차량이 열 손상과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화재 이후 단전과 단수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비 지원, 세금 감면,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재정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나 인명 피해가 큰 경우에 주로 이루어진다”며 “이번 화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시 재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사망하거나 생계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보험 등을 통해 보상 처리가 가능하며, 정부는 구호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에 긴급구호비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정 공방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한편, 이번 화재사고로 인한 차량 피해 보상은 불확실성이 크다.
대부분의 차량보험이 대물배상 한도가 1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전체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해당 아파트의 화재보험은 차량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에게 자차 보험을 통해 보상 청구를 하고, 발화 차량의 차주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 측과 발화 차량의 보험사, 차량 제조사 간의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줬어도, 발화 차량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어 앞으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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