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딜러사 아우토슈타트가 머그컵 세트 반출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회사 직원이었던 A씨는 머그컵 세트 5개를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다. 법원은 해고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포르쉐 공식 딜러사 아우토슈타트
직원 해고 부당 판결 받았다
포르쉐 공식 딜러사인 아우토슈타트가 고객 사은품인 머그컵 세트를 반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3일, 아우토슈타트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머그컵 세트 5개, 달력 1개 무단 반출이 이유
아우토슈타트는 지난해 2월, 고객 사은품으로 준비된 머그컵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충남지노위는 A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아우토슈타트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머그컵 세트 무단반출 행위에 대해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했지만, 절도 혐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달력을 서비스 어드바이저에게 알리고 반출한 점을 들어 해당 물품 반출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객 증정 목적 확실, 사익 추구 아니다
법원, 재량권 남용 판단
재판부는 “머그컵 한 개의 가치가 약 2만 원으로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으며, A씨가 머그컵 세트 5개 중 2개는 고객에게 증정하고 나머지 3개는 회사에 반납한 사실을 고려할 때, 사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의 머그컵 반출로 인해 고객 만족도 만점 고객에게 제공될 사은품 증정이 한 달가량 지연되었으나,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머그컵 무단반출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아우토슈타트의 해고 조치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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