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확 달라진
자동차 관련 제도
무엇이 있을까?
새해가 밝았다. 2025년이 되면서 작년과는 달라진 자동차 관련 제도들이 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살펴보자. 최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세제’와 ‘환경’, ‘안전’, ‘관세’ 등과 관련되어 변경되는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신차 구매 시 ‘세제 혜택’에 변화가 있다. 전기차,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 전기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300만 원, 수소전기차는 400만 원으로 유지된다. 감면 기한은 26년 12월 31일까지다. 취득세 감면 한도는 140만 원으로 유지, 취득세 감면 기한은 2027년까지 적용된다고.
친환경차 세제 혜택
하이브리드차는 축소
그러나 하이브리드 모델은 다르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30만 원이 축소됐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25년 말로 종료된다. 친환경차 지원 정책이 전기차, 수소전기차에 집중되다 보니 하이브리드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이다. 전기차 캐즘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하이브리드의 인기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정책이 반대로 가 다수의 소비자들은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이르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23년 종료된 이후 25년 1월부터 6월까지 일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30% 인하된 개별 소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하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이런 세제 조치는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을 낮추고 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건이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됐다. 세 자녀 가구는 6인 이하 승용차 구매 시 취득세 전액 면제 가능하며 두 자녀 가구는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늘리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 여기에 장애인용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27년까지 늘어났다. 여객 운송 사업용 차량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3년 늘어났다. 천연가스 버스는 감면율이 75%에서 50%로 줄었다.
25년엔 환경 규제가 강화된다. 경유 차량의 실도로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돼 질소산화물과 입자상 물질의 실도로 적합성 계수를 각각 1.10, 1.34로 낮췄다. 승용차의 평균 연비,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강화됐다. 평균 연비가 26.0km/l이며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89g/km이다. 그리고 저공해 운행 지역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위반해서 운행하는 차량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자율주행차 성능 인증제
자동차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우선 사고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정기 검사 유효 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엔 유효 기간이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였는데 이제는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로 늘어난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 도입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가 인증을 담당해 배터리 성능은 물론 셀 제조 정보를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자율주행차 성능 인증제가 도입된다. 안전 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일시적으로 성능 인증받아 여객과 화물 운송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인다. 이밖에 올 한 해 동안 몇몇 품목에 있어 영세율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품목엔 백금, 영구자석, 고전압 릴레이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자동차 제조 비용 절감, 친환경차 부품 개발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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