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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까주겠다’ 선언! 모르면 손해라는 이 혜택, 대체 뭐길래?

매년 나가는 자동차 유지비
자동차세만 해도 수십만 원
‘이것’만 해도 절세 가능해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스포티지 매니아’, ‘에펨코리아’

수천만 원을 들여 자동차를 구매한 이후에도 세금 등 매년 유지비 명목으로 수십만~백만 원대의 금액을 지출하게 된다. 연료비나 통행료는 물론, 자동차 보험료 역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같은 차종일지라도 소유주의 운전 경력과 나이, 주행 거리 등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한편, 모델과 연식이 동일할 경우 누구든 동일하게 지출하는 유지비 항목도 있다. 바로 자동차세다. 이미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취등록세를 낸 만큼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독 아깝게 느껴지는 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방법이 있다는데, 이번 기회에 가볍게 짚어보자.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스포티지 매니아’
사진 출처 = ‘코인판’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지만
오히려 이편이 절약하는 길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며, 매년 6월, 12월 2차례에 나눠 납부하게 된다. 화물차, 전기차 등 일부 차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승용차는 배기량과 소유 기간에 비례해 산정되는데, 경차조차 매년 10만 원을 내야 한다. 요즘 신차에서 흔한 배기량인 1.6L는 약 29만 원, 2.0L는 약 52만 원이 부과된다.

총 1년 치인 만큼 월할로 계산하면 부담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목돈을 내보내기엔 아깝게 느껴지기에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방법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늘릴 수도 있다. 한 번에 몰아서 낼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서초구청’

매년 1월 내면 가장 유리
2.0L 기준 이만큼 아낀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시작됐음을 공지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 치 자동차세를 특정 시기에 미리 납부할 경우 나머지 월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할 수 있으며, 당연히 빨리 낼수록 유리하다.

대부분 지역에서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데, 해당 기한에 납부하면 최대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배기량 2.0L 승용차의 경우 약 2만 4천 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푼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평생 자동차세 연납을 습관화한다면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률을 고려해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사진 출처 = ‘픽플러스’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카니발 KA4 클럽’

신청 방법도 간단한 편
차량 처분하면 돌려받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을 처음 했다면 다음 해부터는 할인율이 적용된 고지서가 매년 1월 발송된다. 혹여 자동차세를 연납한 해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된다. 물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과거에는 자동차세 연납 혜택이 더욱 컸다는 것이다. 한때는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도 있었으나 2023년부터 7%로, 작년에는 5%로 반토막 났다. 이 정도라도 깎아주는 게 어딘가 싶지만, 오랫동안 유지되던 제도적 혜택이 줄어드는 현실은 아쉽기 마련이다. 앞으로도 세금 공제율이 줄어들 수 있으니 있을 때 혜택을 최대한 누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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