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없는데 왜 과태료 7만원?” 아직도 무더기 적발되고 있는 운전자 최악의 상황
보행자 없는 빈 교차로에서 적색에 우회전했다가 신호위반 뒤집어쓰는 운전자들 속출
우회전 삼색 신호등 설치 구역은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녹색 화살표 없인 통행 불가
적발 시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공익신고 적발되면 과태료 7만 원까지
“빨간불에 돌았다고 신호위반이라니” 혼란스러운 운전자들

일반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통과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운전자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우회전 전용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라면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행자가 한 명도 없는 새벽 시간에 돌았는데 신호위반이라니 말이 되냐”는 억울함 섞인 글이 많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전방 보행자 유무와 완전히 무관하게, 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문제는 일반 교차로와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의 통행법이 전혀 다른데도,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운전자가 대다수라는 점이다. 경찰청이 보행자 사고 다발 구역을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면서 혼란과 단속 건수가 동시에 늘고 있다.
■ 일반 교차로 vs 우회전 신호등, 통행법이 이렇게 다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에 따라 보행자 사고가 잦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교차로에 우회전 삼색 신호등이 확대 설치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신호기가 모든 판단 기준보다 우선한다.
■ 일반 교차로 적색: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서행 통과 가능
■ 우회전 신호등 적색: 보행자 없어도 절대 통과 불가(신호위반 성립)
■ 우회전 신호등 녹색 화살표: 정상적으로 우회전 통과 가능
■ 적발 기준: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무인단속·공익신고 시 과태료 7만 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상태에 차를 움직이면 보행자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이 즉각 성립한다. 블랙박스 공익신고만으로도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아무도 없길래 지나갔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는다.
▲ 우측 상단 화살표 삼색등 설치 여부 먼저 확인
▲ 빨간불이면 보행자 없어도 정지선에서 완전히 멈춰 대기
우회전 전용 신호등 바로 아래에는 “우회전 신호 시 통행”이라는 보조 표지판이 부착된 경우가 많은데, 이 표지판보다 신호기 자체가 우선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뒤차가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더라도, 빨간불 상태에서 앞차가 움직이면 신호위반 과태료는 앞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신호등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리는데” 교차로마다 달라지는 혼란

가장 큰 불만은 교차로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여부가 제각각이라 운전자가 매번 새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평소 다니던 길이라고 방심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호등이 새로 생긴 교차로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뒤차의 경적 압박에 밀려 빨간불에 우회전하는 것도 금물이다. 비켜주지 않고 버티는 쪽이 법적으로 정당하며, 녹색 화살표가 켜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이다.
교차로마다 다른 우회전 신호 체계, 운전자가 매번 외우고 확인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표준화가 필요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