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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때문에 수 억 원 털렸죠” 운전자들 괜찮겠지 하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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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나들이철 형제자매에게 잠깐 운전대 맡겼다가 무보험 처리되는 차주들 속출

가족한정특약 인정 범위는 배우자·부모·자녀까지만, 형제·자매는 법적 가족에서 제외

대인배상1 한도만 남고 나머지 전액 면책돼 수천만~수억 원 손해 전액 현금배상 위기

“형제인데 왜 가족이 아니냐” 명절 나들이 중 날벼락 맞은 차주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잠깐 운전 좀 해줘”라며 친형이나 여동생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일은 흔하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형제자매가 가족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냐”는 황당함 섞인 글들이 올라온다. 실제로 가족한정특약에서 인정하는 가족 범위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양부모·며느리·사위 포함)까지만이며, 형제·자매·남매는 법적으로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교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약관상 ‘운전자 범위 위반’으로 처리돼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많은 차주가 사고가 난 뒤에야 이 함정을 알게 된다.

■ 가족한정특약 보장 범위, 형제자매는 어디에도 없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보장 대상은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무보험 사고’로 분류돼 보상 내용이 크게 축소된다.

■ 부모/배우자/자녀: 보장 인정

■ 며느리/사위: 보장 인정

■ 형제/자매: 절대 불인정(무보험 처리)

■ 삼촌/조카 등 그 외 친족: 절대 불인정(무보험 처리)

무보험 사고로 분류되면 의무보험 한도인 대인배상1만 지급되고, 대인배상2·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는 전액 면책 처리된다. 사고 규모가 크면 피해자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차량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으로 이어져,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차주가 현금으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 가입 당일 즉시 효력 발생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 활용 가능

▲ 기존 보험사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효력 발생

더 주의해야 할 점은 급하게 운전자를 바꿔야 할 때 가입하는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이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입일 자정(밤 24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사실이다. 당일 바로 운전자를 바꿔야 한다면 이 특약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고,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모바일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별도로 이용해야 한다.

“형제자매까지 가족 아니라니” 약관 몰랐던 차주들의 뒤늦은 후회

가장 억울한 경우는 선의로 운전대를 넘겼을 뿐인데 집안 전체가 파산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다. 형제자매까지 운전자 범위에 포함시키려면 처음부터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특약’으로 별도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안내받지 못한 채 일반 가족한정특약에만 가입한 차주가 대부분이다.

당일 급하게 운전자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보험사의 단기운전자특약보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원데이 보험을 활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반대로 평소에도 형제자매가 자주 운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특약 범위를 미리 넓혀두는 게 현명하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이 교대운전 관행, 보험 약관부터 다시 확인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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