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제 자리인데 왜 들어와요?” 주차칸 몸으로 막고 차량까지 내리친 여성

닷키프레스 조회수  

먼저 서 있으면 내 자리일까

손으로 차를 내리친 여성

작성자 주장에 근거한 사연

서 있으면 내 자리인가

9월 30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 주차장이었다.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고 빈 주차면에 후진해 들어가려는데 한 여성이 몸으로 그 자리를 막아섰다. 이 사연은 10월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14일 기사로 번졌다. 여성은 차량을 손으로 내리치며 “제 자리인데요?”, “자리 있는데 왜 들어와요?”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뒤에는 다른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결국 그 자리를 포기하고 다른 곳에 주차했다. 여기까지가 사연의 뼈대이고, 모두 작성자 한쪽의 글에서 나온 내용이다. 여성 측 입장이나 차량 손상 여부는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글은 한 사람을 주차 빌런으로 낙인찍는 글이 아니다. 따져볼 질문은 더 단순하다. 사람이 먼저 서 있다는 이유로 주차면을 선점할 수 있는가. 주차장은 이 질문이 매일 부딪히는 공간이다.

주차면 위의 선착순 규칙

주차장은 규칙이 모호한 공간이다. 공공도로의 주정차 규정처럼 선이 분명하지도 않고, 사유지라서 관리 주체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 그 모호함 속에서 ‘내가 먼저 봤다’가 규칙처럼 쓰인다.

■ 통상의 원칙: 주차면은 사람이 아니라 차량이 먼저 들어가 주차한 순서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

■ 사유지 주차장: 대학·상가 등은 관리 주체가 정한 운영 규칙이 우선

■ 관리요원의 역할: 선점 다툼이 생기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개입해 조정

■ 이번 사연: 차량을 손으로 내리쳤다는 주장이 있으나 파손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돈으로 따지면 작은 접촉도 가볍지 않다. 흠집이 작아도 판금과 도색을 맡기면 수십만 원이 드는 경우가 많고, 누가 그랬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비용은 고스란히 차주 몫이 된다. 그래서 다툼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항의가 아니라 기록이다.

▲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즉시 백업

▲ 차량에 남은 접촉 흔적은 사진으로 먼저 기록

▲ 관리사무실에 주차장 CCTV 열람 가능 여부 문의

반대 방향의 주의도 필요하다. 항의를 이유로 차를 밀고 들어가면 상황이 뒤집힌다. 사람이 서 있는 곳으로 차량을 움직이는 순간 운전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번 사연은 작성자의 주장일 뿐이어서 여성의 법적 책임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

이긴 사람이 없는 자리싸움

결과만 보면 운전자는 자리를 잃었고 여성은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정말 이긴 사람이 있을까. 뒤에서 기다리던 차량들은 시간을 잃었고, 운전자는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까지 보냈지만 돌아온 답은 오히려 상대가 더 비상식적이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옮겨 갔다.

이런 다툼은 사람의 인성보다 주차장의 설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자리 맡기를 금지한다는 안내가 없고, 선점 다툼이 생겼을 때 개입할 기준도 모호하다면 가장 목소리 큰 쪽이 규칙이 된다. 사유지 주차장일수록 운영자가 먼저 기준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주차 갈등을 줄이는 건 서로 양보하자는 구호가 아니다. 먼저 들어가면 내 자리라는 단순한 원칙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게 하는 요원과 안내판이다. 규칙이 보이는 주차장에서는 몸으로 막을 이유가 사라진다.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0
+1
0
+1
0
+1
0
+1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