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pjunk.com

“이제 무조건 신고” 과태료 500만원 폭탄 맞을 ‘이 상황’, 운전자들 대환호


[글] 박재희 에디터

주차장 빌런에는 다양한 종류와 사례가 존재한다. 그중 사람이 주차 구획에 들어가 자리를 맡는 일명 ‘알박기’ 행위는 운전자들의 공분을 사는 대표적 사례이다. 차가 주차하려는데 무리하게 뛰어 들어와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거나, 차가 붐비는 장소에서 주차하려고 경적을 울려도 모르는 체하며 자리에 서있는 등 운전해 본 이라면 분노할 만한 상황들이 미디어에 자주 오르내리며 화제가 되곤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차장 ‘알박기’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NS캡처
SNS캡처

현행법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만 내릴 수 있다. 즉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이 없는 상태이다.  주차 자리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주차요원의 안내로 주차하는 경우에도 비키지 않는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와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가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법에 접촉되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고, 신고하기도 애매하여 보완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된 지 오래였다. 비로소 개정안을 통해 ‘사람’이 차량을 막아설 경우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최근 주차칸 선점 문제가 블랙박스 영상 제보 채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차 자리를 선점하는 행위가 금지돼 주차장 이용객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얼마 전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선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법안도 아니기 때문에 (법안 통과 관련) 상황이 원만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SNS캡처
SNS캡처

한국의 주차 문제는 심각하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빌런과 관련된 사연이 허다하게 업로드된다. 해안변, 해수욕장 인근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들이 장기간 점용해 주변에 피해를 끼치거나 이중주차를 해놓고 사이드를 걸어두는 바람에 차를 못 빼는 경우는 기본이다. 지하주차장 출구 경사로에 차를 대는 바람에 빠져나오는데 애를 먹는 사례도 많고 심지어, 좁은 곳을 돌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주차장 두 칸을 가로질러 대충 비매너 주차를 해 놓거나 본인의 편의를 위해 황당무계한 장소에 주차를 해서 피해를 주는 등 수많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와 맞물려 얼마 전 부산에서 발생한 ‘알박기’는 또 한 번 역대급을 갱신했다. 지난달 1일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두고 운전자 A씨와 여성 간에 다툼이 벌어졌다. 당시 남편 차가 올 때까지 자리를 비켜줄 수 없다면서 A씨 차를 막던 여성은 급기야 바닥에 드러눕기까지 했다. 

A씨가 sns에 올린 영상에서 여성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누워있는 모습이다. 한 남성이 여성의 팔을 잡자 여성은 이를 뿌리치며 꼼짝하지 않았다. 정작 기다린 남편과 주변 상인들까지 잘못된 행동임을 지적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A씨는 게시물에서 “남편분이 오셔서 부끄러운지 가자고 했는데도 말이 안 통하더라. 경적 울리고 나서 결국 내가 비켰다. 상인분들께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니 ‘총각이 잘 참았다’면서 ‘별 미친 사람을 다 본다’고 하시더라”고 했다. 

이 같은 사례는 왕왕 발생해 왔다. 하지만 지금껏 명확하게 ‘위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었기에 기사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선 ‘주차장 자리 맡기’의 도의적 측면에서 논란만 이어질뿐, 결론은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용객 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누리꾼은 환영하고 있다. 주차 자리를 선점하는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차 빌런 너무 많지만 이번을 시작으로 차차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  “공용주차장이 개인 공간인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주차 자리 맡는 건 시민의식 너무 떨어지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참에 근절해야 한다”, “블랙박스 볼 때마다 열받았는데 환영한다” 등의 의견을 전했다. 

주차장 빌런은 사실 시민의식을 갖고 타인을 배려하고자 한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다. 도로 위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에서는 변수가 그리 많지도 않고,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편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가 뒷받침되는 것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이전에 운전자 개개인의 올바른 시민의식이 선행되어 성숙한 주차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무조건 신고” 과태료 500만원 폭탄 맞을 ‘이 상황’, 운전자들 대환호
글 / 다키포스트
ⓒ DAKI POS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콘텐츠 관련 문의 : dk_contact@fastlabs.co.kr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0
+1
0
+1
1
+1
0
+1
0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