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 SKT 상대 손배소 잇따라…3조 집단소송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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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의 가입자 유심 정보 해킹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S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025.4.25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SK텔레콤 경영진이 유심 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연합
▲2025.4.25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SK텔레콤 경영진이 유심 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연합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정부의 최종 조사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로피드는 지난해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집단소송에서 제조사를 상대로 소비자 승소를 끌어낸 바 있다.

법무법인 대건(대표변호사 최준영)도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참가비나 소송 비용 없이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상준 대건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실질적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역시 자신의 유튜브와 블로그 등에 “저도 SKT 고객입니다. (SKT 집단소송) 함께 하시죠”라는 제목의 영상과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다”며 “다만 지금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정신적 위자료 또는 민사소송법상 손해추정 규정에 따라 (손해를) 추정하거나 위자료 청구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SKT를 상대로 3조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예고한 단체도 있다.

대학교수 단체인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는 29일 “SKT 유심 해킹 사태는 금융인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국가재난”이라면서 “최태원 회장이 전향적인 자세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직접 해킹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최 회장이 가시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100만 교수 가족들이 1인당 300만원 범위에서 3조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에 개설된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 가입자 수는 30일 오전 9시 기준 5만 1000명을 돌파했다. 카페 운영진 등은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불매운동을 준비 중이다. 

이에 앞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SKT 해킹 사태로 유출된 데이터 양이 9.7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이는 문서 파일로 환산하면 300쪽 분량 책 9000권(약 270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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