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명 중 7명 ‘생활비’ 이유로 첫 빚…부채 돌려막기 악순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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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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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 중 대부분이 생활비와 주거비 때문에 최초의 빚을 만들게 됐으며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200만원이 넘는 거금을 지불하며 부채를 막기 위해 또 다른 부채를 만드는 ‘악순환’에 놓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29세 이하 청년 10명 중 7명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최초로 돈을 빌렸으며 이들 중 84%는 빚을 갚지 못해 다른 대출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센터는 지난해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청년 13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청년재무길잡이는 회생절차에 놓인 청년들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상담 과정이 종료된 후 수료증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법적으로 채무를 감면받고 회복하는 제도를 뜻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게 된다.

조사 결과 개인회생 청년의 총 채무액은 4000만~6000만원이 31%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6000만~8000만원 미만(22%), 4000만원 미만(19%), 1억원 이상(15%) 등이 이어졌다.

개인회생 청년 중 생활비가 부족해 처음으로 빚을 만들게 된 청년이 70%(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직전 조사(2023년)보다 11%p 증가한 수치로, 물가 상승과 소득 불안정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청년층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최초 채무 발생 원인으로 주거비(29%), 과소비(27%), 가족 지원(17%), 사기 피해(15%) 등 순이었으며 이 중 가족 지원은 직전 조사(3%)보다 14%p 늘어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상환 불능상태로 빚이 불어난 경험을 한 청년도 많았다. 응답자의 84%는 부채 돌려막기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채 돌려막기의 주된 이유로는 다른 부채 변재(65%), 높은 이자로 인한 채무 증가(38%), 실직·이직 등 소득 공백(31%) 등이 꼽혔다.

센터는 특히 신청자 대부분이 돌려막기 과정에서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일부는 이 과정에서 소득 공백까지 맞물려 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다고 파악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인당 약 251만원을 지출하면서 부채 해결을 위해 또 다른 부채를 만드는 경우도 많았다. 이때 청년들은 본인 자금을 쓰거나(60%) 할부 금융 이용(17%), 가족에게 돈을 빌리는 식(11%)으로 비용을 마련했다.

이 같은 악순환 아래 개인회생 신청 청년들 중 93%는 지난 1년간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이들 10명 중 3명(34%) 이상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센터는 응답자의 63%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답해 채무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청년들은 대부분 가족의 지원이나 안정적인 일자리, 복지 혜택 등 사회적인 안전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센터는 청년들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재기해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19~34세가 세대주인 청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원이었으며 이 중 식료품비가 8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년 개인의 평균 연당 소득은 2625만원, 평균 부채는 1637만원, 평균 재산은 5012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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