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로 하루 6시간 화장실서 보낸 직원…中 법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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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치질을 이유로 매일 3~6시간 정도를 화장실에서 보낸 직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지난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해고된 직원 왕(Wang)모씨는 2006년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고 큰 문제 없이 근무를 해 왔다. 문제가 시작된 것은 2014년 치질 수술을 이후다.

회사가 소장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왕씨의 수술 후 화장실 이용 시간은 적게는 47분에서 많게는 196분에 달했다. 특히 그는 2015년 7월 이후에는 하루 평균 3시간에서 6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냈다.

이에 회사는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왕씨를 해고했다. 하지만 왕씨는 이를 받아 들일 수 없었고 불복해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왕씨가 매일 화장실에 장시간 머문 것은 합리적 생리 욕구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해당 소식에 현지 누리꾼들은 법원 판단에 대부분 공감했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근무에 화장실에서 4시간을 보내면 일은 언제 하느냐”, “어떤 고용주가 이를 용인할까”, “이 정도면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회사에 출근하는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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