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L씨 잠수 이별 폭로 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제 중이던 배우 L씨에게 잠수 이별을 당했다는 폭로 글이 올라왔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배우 L씨 정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문제는 배우 L씨와 성이 같은 엉뚱한 연예인 거론되고 있어 완전한 익명도 아닌 이니셜 보도에 문제가 많다는 점이다.
연예인이나 정치인 관련 기사를 보면 실명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성만 표기하거나 L씨, A씨, B씨 등 알파벳 이니셜을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번잠수 이별배우 L씨폭로 글처럼언론들은이니셜을쓰는이유는무엇일까.
확인되지않은추측성기사를출고할 때’명예훼손”인격권침해’등에따른법적책임을피하기위해로추측된다.
이번 사건을 폭로한 여성은 배우 L씨가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 사진까지 찍어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이니셜이 오히려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배우 L씨처럼 자극적인 기사인 경우 많은 사람들이 정체를 궁금해한다.
상황이이렇다 보니성이나이니셜이같다는이유로애먼사람이피해를입는경우도적지않다.
실명을 밝히지 않기 위해 쓰는 이니셜이 오히려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니셜을 썼다고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
누가 보더라도 특정인을 알 수 있는 경우 이니셜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
누리꾼들도 신중해야 한다. 배우 L씨 정체가 누구인지 알더라도 함부로 정체를 폭로해서는 안 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수 있다.
특히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로 신상 공개 등은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언론 보도는 실명 보도가 원칙이나 취재원 또는 제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신원을 비밀에 부치는 익명 보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번 배우 L씨 사건처럼 완전한 익명도 아닌 이니셜 보도는 추측성 기사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남발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