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랑 같은 테이블에서 밥 먹으면 안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개인 식당이나 카페 등 반려동물을 실내로 들이는 것을 허락하는 가게가 늘고 있다.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이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반려동물과 동반 취식은 불가능하다.
동물의 출입, 전시,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장 시설과 완전히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냉정하게 따지자면 시범 사업 참여업체가 아닌 이상 합법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식당과 카페는 없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시범 사업으로 허용했다.
참여 업체들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고, 영업 개시일로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곳들 역시 식품위생법상 음식을 취급하는 시설과 동물의 출입 시설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므로 음식을 만드는 곳은 여전히 동물을 동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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