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골프 모임에 나가는 남편이 외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여성이 블랙박스 영상을 몰래 확인하고 싶다며 법률 조언을 구했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불륜이 의심된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남편은 지난해 수술을 받으며 가장 좋아했던 축구를 그만두게 됐다.
평소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던 남편은 축구를 못 하게 되자 “사는 게 재미없다”며 낙담했고 A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골프를 권했다고 한다. 이후 A씨의 남편은 골프를 배우며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A씨는 “(남편이) 주변 지인들을 설득해서 매주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다녔다”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SNS를 보다가 골프장 사진에 매번 같은 여성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성과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이날 이후 A씨는 남편의 불륜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골프 모임에 나갈 때마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것도,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모두 수상하게 여겨졌다.
의심하기 시작하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A씨는 “남편이 잘 때 블랙박스를 몰래 확인해 보려고 한다”며 “그래도 되겠냐. 불륜 영상이 있다면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말리고 싶다”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수색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부과할 수 있어 처벌이 상당히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려는 의도라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니 주의가 필요하다”며 “영상을 컴퓨터로 옮기겠다고 메모리 카드까지 꺼내오면 특수절도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이 밖에도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남편을 몰래 따라 가보는 것이 그나마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주거침입죄나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만약 남편이 부정행위 상대와 모텔이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건물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한 뒤 법원에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해보는 게 좋다.
이 변호사는 “골프 모임을 하는데 매번 같은 여성이 동행한다고 해서 곧바로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매주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을 가지고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취미생활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현재 상태만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A씨에게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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