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맹세코 한 적 없다던 유영재 근황…경찰은 ‘이쪽’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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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인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아나운서 유영재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배우 선우은숙 / 연합뉴스
아나운서 유영재 / MBN ‘속풀이쇼 동치미’

분당경찰서가 지난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유영재를 성남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문화일보가 22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4월 22일 고소장을 접수한 지 두 달 만이다.

매체에 따르면 선우은숙 친언니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1일 유영재를 검찰 송치했다고 분당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오랜 기간 고통받던 피해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악의적인 비방이나 악플로 인해 2차 피해를 받고 있다. 경찰이 공정한 수사를 거쳐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 송치된 만큼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은 거두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선우은숙 친언니 측은 유영재가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불쾌한 신체 접촉을 가했고 이를 입증하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며 경찰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이를 제출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선우은숙 측에 따르면 그는 친언니의 피해 사실을 접한 뒤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 유영재와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유영재는 피소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진 뒤에도 성추행 의혹을 계속 부정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이도’를 통해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선우은숙은 배우 이영하와 1981년 결혼해 연예계 소문난 잉꼬부부로 결혼 생활을 이어 왔다. 하지만 2007년 26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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