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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이 두고간 모자 빼돌려 거액 벌려고 했던 공무직의 최후

정국이 두고 간 모자
외교부 공무직의 장물 판매
횡령 혐의로 받은 처벌은?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출처 : 번개장터

지난 2월, BTS의 팬클럽 ‘아미’를 화나게 한 소란이 하나 있었다. 멤버 정국이 두고 간 모자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왔는데, 판매자의 신분부터 판매 가격까지 얼토당토않았다. 검찰로 넘어가기까지 한 이 사태, 최근 소식이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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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이 직원은 지난해 10월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 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설명에 따르면 정국이 2021년 9월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라고 했다.

직원이 올린 판매가는 무려 1,000만 원이었다. 직원은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 사진도 함께 글에 첨부했다. 또, 중고 판매를 정당하기 위해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다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한다는 문구도 추가했다.

이 글이 온라인으로 퍼지자, 팬들을 비롯한 대중은 직원을 손가락질했다. 아무리 잘나가는 스타의 물건이라지만, 스스로 거액을 책정한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돌려줄 생각은커녕 판매로 돈을 벌려는 태도가 괘씸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출처 : Instagram@jungkook.97

이어 팬들은 진위 판별에 들어갔다. 팬들은 직원의 주장처럼 정국의 모자에 분실물 신고가 들어갔는지 의아해했다. 그러나 외교부와 경찰에는 실제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더해지자, 직원은 판매 글을 삭제한 뒤 경기도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문제의 정국 모자로 제출했다. 직원은 경찰에도 자신을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순간의 욕심은 검찰로 송치됐고,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약식기소 의결을 토대로 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한편 정국은 최근 서울대어린이병원에 10억 원을 쾌척했다. 정국은 “아픔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웃을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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