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운동 유튜버 ‘권혁’이 썸네일로 일반인의 몸매를 무단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권혁은 유튜브 채널 ‘권혁TV’에 ‘헬스하는 여성은 푸쉬업 1개 가능할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후 해당 영상을 본 시청자들이 여성 A씨에 대한 성희롱성 몸매 평가를 자행하자 이를 접한 A씨는 해당 영상에 ‘뒤늦게 유튜브 촬영인 것을 알았다’며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A씨는 해당 댓글에서 “권혁님 저는 제 가슴을 부각해서 썸네일로 사용해도 된다고 한 적이 없다. 왜 저를 저런 썸네일로 사용한 것이냐. 진심으로 불쾌하다. 지워달라. 제발”이라고 호소했다.
또 A씨는 “(저는) 유튜브도 잘 안 봤기에 친구가 권혁님 채널에 제가 나왔다고 해서 알게 된 것”이라며 “게스트 분들은 권혁님 유튜브에 나온 게 영광일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동의 없이 올라온 영상에 놀랄 수 밖에 없다. 함부로 사람 평가하는 댓글 보고 충격에 잠도 못 잤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뭐 그거 조금 나왔다고 오바를 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함부로 말하는 당사자들이 겪어 봐야 아실 것”이라며 “권혁 님께 정중히 삭제 요청드렸고, 불편 드려 죄송하다고 삭제해준다고 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주절주절 쓰고 있어야 되는 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무례한 댓글은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해당 영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며 논란을 키웠다. 누리꾼들이 썸네일에 대해 항의하자 영상 게재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권혁은 여성 A씨에 대한 사과 없이 썸네일을 교체했다. 또 권혁은 썸네일 교체 이후 A씨 출연 장면만 편집해 영상 길이가 43초 줄어 들기도 했다.
권혁의 대처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일반인 상대로 저러는 건 말이 안 된다”,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저런 사진을 사용하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리 없다” 등의 의견을 내며 그의 대처를 비판했다.
이에 같은 날 권혁은 ‘해명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저는) 그 콘텐츠를 찍는 과정에서 그 분들(여성)이 불편하거나 그런 것 없이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잘 찍어왔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편집해서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혁은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은 썸네일에서 ‘가슴이 부각된다’ 이거”라며 “제 입장에서는 까놓고 얘기해서 그 분이 입은 복장이 굉장히 평범한 복장이라 생각이 된다. 레깅스에 나시 같은 거 입은 그 정도”라고 주장했다.
권혁은 “나는 딱히 가슴을 이렇게 확대 시킨다거나 정면에서 가슴을 찍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사선에 찍은 것”이라며 “다른 분들 푸시업 하는 앵글도 보면 알겠지만 다 똑같은 앵글로 찍었다. 그리고 썸네일 허락을 안 구하고 올렸다고 뭐라 하시는데, 허락을 어떻게 받냐. 저도 허락을 구하고 싶은데 제가 일일이 연락처를 딸 수 없고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이었다”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또 그는 ‘해명 영상’을 삭제한 뒤 새 콘텐츠 영상을 게재했다. 누리꾼들이 새 콘텐츠 영상에서도 권혁의 잘못을 지적하자 그는 곧바로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였다.
한 누리꾼이 “허락을 구할 방법이 없으면 허락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게 정상”이라며 “허락을 어떻게 맡냐니. 영상 제작하는 사람이 할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를 본 권혁은 “썸네일 말씀하시는 거면 그렇게 따지면 푸시업 영상은 하늘 같은 사진으로 해야한다”며 “썸네일은 영상에서 따서 쓰는 것이며 영상 촬영 동의는 그 중에서 한 장면을 쓰는 썸네일 동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앞으로는 썸네일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른 누리꾼 역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동의를 못 받으면 안 올리는 게 정상 아닌가? 내가 비상식적인가”라고 댓글을 남기자 권혁은 “그게 아니고 저는 촬영할 때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동의한 줄 알았다는 말”이라며 “동의한 줄 알았으니까 썸네일을 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