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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음주운전 혐의’ 받는 가수 남태현에게 법원이 내린 결정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수 남태현(30)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수 남태현 / 이하 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5~10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남 씨는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던 중 지나가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돌았다.

남 씨 측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지인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했다”며 “순간적으로 경솔한 판단을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남태현이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남 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한편 남 씨는 방송인 서민재(30) 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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