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을 공여한 아내를 배신하고 불륜도 모자라 혼외자까지 낳은 남편의 사연이 뒷목을 잡게 만들었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실제 막장 사건들이 재연 형식으로 공개됐다.
이날 방송된 사연 속 아내 오정애는 급성 신부전증에 걸린 남편을 위해 신장 이식을 결심한다.
오정애는 남편에게 “신장 하나 없어도 사는 데 지장 없다.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혈액형이 달라도 면역억제제만 잘 쓰면 이식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위로하고 수술을 진행했다.
아내로부터 신장을 공여받은 남편이 건강을 되찾은 이후 문제가 생겼다. 남편이 외도로 혼외 자식까지 낳은 것. 남편은 이 사실이 적발되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로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가 이를 거절하자 집을 나가버렸다.
특히 상간녀는 “남자가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났다”며 “아내에게 이혼해라. 버티면 당신만 더 힘들다”라고 뻔뻔한 요구까지 했다.
드라마를 지켜보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한 김준현은 “야, 이 XXX야!, 너무하잖아!”라며 욕설을 발사했고, 그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한 20초만 욕 시원하게 하고 가자”고 말해 사이다를 선사했다.
또, 100억원대 자산가가 된 남편으로부터 주인공이 재산 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상준은 “70억~80억은 받아야 된다”, 이지현은 “신장 가져오고, 재산의 반!”, 김지민은 “신장 받고, 재산 더블로!”라며 피 튀기는 토론을 벌였다.
이 사건에 대해 이혼 상속 전문 곽노규 변호사는 “혼인 기간 10년, 남편의 외벌이 가정일 경우 아내에게 30~40% 재산 분할 비율을 인정한다.
통상적으로 그 이상을 받아내기는 힘들다”고 해석했다. 이에 MC들은 “이건 특수한 상황이다”, “아내가 없었으면 재산을 불릴 수 없었다”며 집단 반발을 일으켜 곽노규 변호사의 진땀을 빼게 했다.
곽노규 변호사는 “신장 공여 사실이 재산 분할에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신장 공여에 따른 불이익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으로 법적 해결책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