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첫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강화, 첫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은 지난 10일 법무법인을 통해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아인은 전관 출신 변호인도 추가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유아인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인피니티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동진을 비롯해 법무법인 해광을 추가적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을 대리하는 변호인 수만 8명에 이른다.
당초 유아인은 14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기일을 가질 예정이었다.
유아인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인피니티의 차상우 변호사는 이날 한 매체에 “법원에 공판 기일변경 신청서를 낸 상황이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유아인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아인에 대해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유아인에게 대마, 향정, 대마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유아인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3월부터 미용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을 잦은 회수로 투약하다가 프로포폴에 중독됐다.
이 때문에 수면장애를 얻은 유아인은 같은 해 5월부터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과 케타민, 미다졸람 등 수면 마취제를 처방받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인이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수면제는 1100여 정에 달한다.
수면제에 중독된 유아인은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여행 중 자신의 대마 흡연이 발각되자 일행에게 대마를 강요하며 공범으로 만든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은 수사 과정에서 대마를 제외한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