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구 초록뱀이앤엠)가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 또한 원고(모코이엔티)가 부담하라고 23일 판결했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김희재가 공연을 10일가량 앞두고 돌연 취소하면서 양측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모코이엔티 측은 “김희재가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다. 콘서트 준비를 위한 음원 제공 등에 대해 비협조적이었으며 연락 두절로 일관했다. 또 스태프들 약 180명이 김희재에게 복귀해달라고 호소하지만 진행된 게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의 출연료 미지급 때문이라며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모코이엔티는 당시 3회분에 해당하는 출연료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5회분은 기한을 넘기긴 했지만, 전액 지급했다며 계약 이행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티엔엔터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 배상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김희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모코이엔티는 티엔엔터가 계약무효소송이 제기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이전에 모코이엔티로부터 협찬받은 물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김희재 측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