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 한 육군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훈련병.
이 훈련병이 사망 전 ‘완전군장’을 한 채 육군 규정보다 더 긴 거리를 구보하고 심지어 ‘달리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완전군장 상태에서 ‘팔굽혀펴기’까지 강요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KBS 뉴스는 숨진 훈련병이 완전군장을 한 채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한 뒤 지시에 따라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행과 구보를 합친 거리는 1.5km 정도다. 이는 1회당 1km 이내에서 지시가 가능하다는 육군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간부 책임론이 들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매체에 “통상 20kg 이상인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육군 규정을 살펴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구보(뜀걸음)는 엄격히 금지된다. 걷기 지시만 할 수 있다. 또한 걷더라도 1회당 1km 이내에서만 지시할 수 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모두 규정 위반이다.
팔굽혀펴기는 완전군장을 해체한 상태에서만 지시할 수 있다. 맨몸 상태에서 최대 20번까지만 가능하다.
군은 규정과 완전히 괴리된 간부의 지시가 있었음을 파악한 뒤 현재 민간 경찰과 함께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다.
한편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졌다.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지난 25일 사망했다. 육군은 훈련병의 사망을 하루가 지난 어제(26일) 공개했다.
군인권센터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얼차려는 사건 전날(22일) 밤, 훈련병 6명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행해졌다.
또 당시 훈련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이 좋지 않고, 몸 상태도 군기훈련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한 다른 훈련병들은 현장을 통솔하던 간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간부는 해당 훈련병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군기훈련을 강행했고, 얼마 뒤 쓰러진 훈련병은 끝내 사망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제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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