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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해외숙소 예약 일방 취소하더니 ‘위약금’ 1750만원 강제결제…취재 시작되자 태세전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고다’를 통해 해외 숙소를 예약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받았음은 물론 천만 원이 넘는 위약금까지 강제 결제 당했다는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KBS는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아고다’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다가 생각지 못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을 정리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0명 규모의 싱가포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A씨는 ‘아고다’를 이용해 21개의 객실을 예약했지만, 다음날 돌연 예약 취소 통보를 받게 됐다.

A씨는 “아고다 측에 문의하니 ‘왜 취소됐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라며 “나중에 알고 보니 ‘부킹닷컴’이라는 곳에서 취소가 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부킹닷컴’은 이용자가 예약한 호텔 정보를 토대로 호텔에 실제 예약을 진행해 주는 아고다의 협력회사였고 부킹닷컴 측의 실수로 예매한 호텔들이 취소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가 예약했던 호텔들은 상품 취소 시에도 숙박비용의 90% 이상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환불 불가 상품’이었는데, 부킹닷컴 측의 실수로 해당 상품이 취소되면서 총 1750만 원의 위약금이 A씨의 카드로 결제된 것이다.

분명히 업체 측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취소 건이었지만 이에 대한 위약금은 A씨가 지불해야하는 황당한 경우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A씨는 “카드 한도가 그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 정도만 결제된 것이고 이후로도 추가적인 결제 시도가 날라오더라”며 “아고다 측에 항의하니 ‘부킹닷컴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답변 외에 아무런 말도 못 들었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고다 측은 ‘나 몰라라’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 A씨의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된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아고다 측은 돌연 ‘환불을 시작했다’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의 소비자보호규정에도 해외 업체들은 자체 규정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 예약 시 해당 업체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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