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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2명 탑승한 ‘전동 킥보드’, 자동차와 충돌…14살 여학생 1명 사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 / 뉴스1

충북 옥천군에서 두 명의 여중생이 함께 탑승하고 있던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여중생 한 명이 숨을 거뒀다. 

지난 11일 오후 9시 30분께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사거리에서 한 대에 킥보드에 동승하고 있던 14세 A양과 13세 B양이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양은 심정지 상태로 대전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고 B양은 부상을 당하고 치료 중이다.

최근 생겨난 다양한 종류의 ‘개인형 이동장치’들은 학생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관련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30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7407건으로, 이로 인해 79명이 사망하고 8192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2020년 897건이었던 교통사고 건수도 지난 2023년 2389건으로 약 2.6배 이상 증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악사손보가 지난해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이들의 비율이 47.8%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의해 개인용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혹은 운전면허를 필수로 소지해야 하는 이동장치로써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은 벌금 10만 원, 헬멧 미착용은 벌금 2만 원, 2인 이상 동승은 벌금 4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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