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pjunk.com

‘무면허’ 운전하다 차량 4대 들이받은 10대…“모친과 말다툼 뒤”

무면허운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경기 안양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던 10대 청소년이 1t 트럭을 들이받고 달아나면서 주차된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30일 오후 11시 10분께 안양시 동안구 이면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 4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10대 A군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무면허 상태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1t 트럭과 승용차 등 4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1t 트럭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이탈하던 A군은 이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주차돼 있던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피해 트럭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차량을 발견해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이 발생한 당일 모친과 말다툼을 벌인 A군이 집을 나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은 한 렌터카 업체의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무면허인 A군이 어떻게 해당 차량을 몰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통해 밝혀낼 예정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아니다”라며 “A군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력이 없는 사람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면허 정지 상태 혹은 면허 외 운전이 아닌 순수 무면허의 경우 1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실시간 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0
+1
0
+1
0
+1
0
+1
0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