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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이해인 “성추행범 누명 벗고파” 호소했지만 기각… 자격정지 3년 확정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신청 기각”

뉴스1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고 호소한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해인(19)에 대한 재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이해인은 3년간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30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는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재심의에서 이해인과 연맹 측 소명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이해인은 해외 전지훈련 중 후배 성추행 혐의로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3년을 처분 받았다.  

하지만 이해인은 지난 6월 “후배 선수 A와는 연인 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연맹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그는 “연맹이 이해인과 A선수가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며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미성년인 피해 선수의 연령 등을 고려해 연맹이 내린 자격정지 3년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중 술을 마신 사실이 발각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 남자 선수 A와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연맹은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A선수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 방문을 이유로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해인은 당시 음주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음주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국가대표 B선수에 대한 재심도 기각됐다.

B선수는 이해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 A선수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전지훈련 중 감독 관리 부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연맹 직원 C씨 역시 3개월 자격정지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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