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걱정 끝…식약처가 발표한 ‘위생용품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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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에 사용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분석법을 알리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연합뉴스

식약처는 위생용품에 사용하는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분석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25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위생용품은 화장지,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물티슈용 마른 티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총 9품목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위생용품 업계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롭게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등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의 함량을 동시에 분석하기 위한 위생용품 품목별 전처리 방법, 분석 장비, 분석조건, 함량 계산식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표시기준에 따라 위생용품에 사용한 항료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포함돼 있는 경우 해당 성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국내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품질관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성에 기반한 정확한 분석법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안전한 위생용품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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