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소속 여경이 술을 마시고 같은 경찰서 선배 여경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시께 경남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선 경찰서 소속 A 순경이 B 경사를 폭행했다.
A순경은 B경사를 비롯한 동료들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B경사와 단둘이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가다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옆집 주민이 시끄러운 소리에 112에 신고하면서 폭행 사건은 일단락됐다.
A 순경은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 할 수 없지만 현재 B경사는 A순경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속한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면 감찰을 실시해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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