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소매치기를 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남성, 알고 보니
“지하철에서 700만 원을 소매치기당했어요”
112에 소매치기 피해를 신고한 남성, 그런데 얼마 후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했다.
29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7일 112에 전화를 걸어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 원을 소매치기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지하철 역사와 지하상가 등 인근 방범 카메라(CCTV) 100여 대를 분석해 소매치기범을 추적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소매치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은 추적 과정에서 신고자 A씨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하차한 뒤 편의점에서 면도칼을 구매해 스스로 가방을 찢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에 경찰은 허위 신고를 의심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450만 원의 빚이 연체된 상황에서 변제 기일이 다가오자 이를 미루기 위해 이런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빚 변제일 미루기 위해 ‘허위 신고’
A씨는 단순 신고만 하면 채권자가 믿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채권자 앞에서 112신고를 하며 실제로 소매치기를 당한 것처럼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사건 접수 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불명확한 피해 장소를 진술해 광범위한 CCTV 영상을 16일간 추적하게 해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 신고를 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112 신고처리법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고 위급한 상황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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