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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10대 여고생 살해범, 오늘(30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뉴스1 

전남 순천 길거리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30일) 결정된다. 

2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여부,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이뤄진다. 위원회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가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앞서 A 씨는 지난 26일 새벽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18세 B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도주한 A 씨는 만취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였으며, 사건 발생 약 2시간 20분 만인 새벽 3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찜닭집을 운영하던 A 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온 후, 800m가량 B 양을 뒤쫓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사건 현장에 B 양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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