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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입주민 311명 고가 자동차 보유…1억 넘는 포르쉐도 있었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갖고 있다. 이들의 차량을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다.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 8000만 원(인정가액 기준)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 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희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는 연합뉴스에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 중이다. 임대주택 고가 차량 보유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재계약 거절, 주차 등록 제한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관련 규정)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 원(올해 기준)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 허점 때문이라고 연합뉴스는 지적했다.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가 차량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LH는 지난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가운데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뒤 재계약이 가능하다.이들 271명 가운데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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