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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제헌절에도 쉬게 해주세요”… 공휴일 지정 법안 나왔다

“공휴일 더 늘리자” 정치권 움직임

국군의날·개천절 징검다리 연휴를 앞둔 2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9.29/뉴스1

최근 국군의날(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많은 이들이 뜻밖의 휴가를 누렸다. 유통업계 등은 이 기간동안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이처럼 내수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정치권에서는 ‘공휴일 확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들어 여야 의원들이 공휴일과 관련된 법 개정안을 총 6건 발의했다. 대부분 현행 공유일에 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에 규정된 기존 공휴일 외에 새로운 공휴일을 추가하는 골자다.

대표적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노동절(5월 1일)과 어버이날(5월 8일)도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대표 발의했다. 강유정·정진욱·한민수·신영대·이성윤·박균택·이병진·황정아·김현정·백승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모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해야 할 어버이날 역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효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이유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각각 지정하는 개정안도 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윤호중·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2008년 기업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는 제외됐다.

공휴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월요일,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 노동절(5월 1일), 어버이날(5월 8일), 제헌절(7월 17일) 등 개정안 언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그는 “(주말에 공휴일이 이어진) 3일 연휴가 관광산업 매출 증가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다수 선진국은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휴일 확대에 대한 찬반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법정 공휴일이 늘어나면 대기업 근로자와 5인 미만 사업장 사이 등 근로자 간 휴일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에 일하더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직장갑질119가 지난 4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중 ‘공휴일에 유급으로 쉰다’는 응답은 41.1%로,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81.4%)의 절반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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