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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 왔는데 한명씩 사라졌다”… 감자탕집서 발생한 ‘계산 실종’ 사건

음식 값 결제 없이 가게 나선 4명의 중년남성… “너무 당당하게 나가서 몰랐다”

YouTube 'JTBC News'

원주의 한 감자탕집을 찾아 7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은 4명의 중년남성이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고 사라졌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는 감자탕집을 찾은 4명의 남성이 약 7만 원 상당의 금액을 이른바 ‘먹튀’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강원도 원주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7일 50~60대로 추정되는 남성 4명을 손님으로 받게 됐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성들은 감자탕과 함께 소주 3병을 주문해 약 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먹었고, 그렇게 한참 식사를 이어 나갔다. 

문제는 남성들의 식사가 마무리 되어갈 즈음, 이들이 한 명씩 가게 문을 빠져나가면서 생겨났다. 

A씨는 “너무 당당하게 한 명씩 밖으로 나가길래 ‘담배 피우러 나가시나 보다’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게 문을 나선 남성들은 이후 A씨의 가게로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이는 남성들이 섭취한 7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결제하기 전에 발생한 일이었다.

고의성이 인정되는 ‘무전취식’,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A씨는 “결제하지 않고 떠나는 손님들이 종종 있는데, 제발 안 이러셨으면 좋겠다”며 제보의 이유를 밝혔다.

계산 없이 가게 문을 나서는 뻔뻔한 남성들의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아직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냐”, “먹튀 처벌 제발 높여달라”, “우리나라 CCTV가 얼마나 잘 되어있는지 모를 수가 없는데 양심이 얼마나 없으면 저런 짓을 단체로 할 수가 있는거냐”, “공짜 밥이 그렇게 좋으면 감옥 가시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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