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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한 다음 날 신생아 베이비박스 유기한 20대 미혼모

법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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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7세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일 새벽,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베이비박스에 갓 출산한 자신의 아들을 생년월일을 적은 쪽지와 함께 두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제적인 문제와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친부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A 씨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베이비박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적법한 입양 절차나 상담 없이 아이를 유기한 점을 지적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해 아동이 현재 정상적인 입양 절차를 밟고 있으며, A 씨가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김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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