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A씨의 지인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생후 2개월 된 A씨의 아들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자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서 먹였다. 이후 C군을 엎어 재웠으나, C군은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C군에게 독성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B씨의 동거녀 D씨와 D씨의 자녀도 함께 있었다. A씨와 B씨는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서 먹였고, 이로 인해 C군은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영유아에게는 반드시 연령에 맞는 약물을 사용해야 하며, 성인용 약물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디펜히드라민 성분은 영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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