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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라서 용서 빌게”…15층서 딸 던져 살해한 엄마 2심서 ‘징역 7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생후 6개월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 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살해해 범행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우울증을 겪고 남편과 잦은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 아버지인 피고인 남편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A 씨는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남편과의 가정불화로 다툰 뒤 남편이 밖으로 나가자 이 같은 일을 벌였고, A 씨는 범행 전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종 진술에서 A 씨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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