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최다 커피 프랜차이즈’ 4위 하삼동커피, 3위 메가커피, 공동 1위 불명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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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머신 자료사진. / 픽사베이

매장수당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커피 프랜차이즈는 컴포즈커피와 더벤티로 조사됐다.

최근 ‘가성비’를 앞세운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지고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188건으로 2020년(76건)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지난 6년간(2019년~2024년 6월 말) 브랜드별 매장 수 대비 평균 위반 건수를 보면 컴포즈커피와 더벤티가 각각 1.3%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메가커피(1.2%), 하삼동커피(1.1%), 투썸플레이스와 할리스(1.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타벅스(0.2%), 이디야커피·파스쿠찌(이상 0.3%)는 1%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위반율을 보였다.

브랜드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메가커피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컴포즈커피(135건), 투썸플레이스(84건), 더벤티(69건), 빽다방(6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총 634건 중 위생교육 미이수가 287건(45.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를 기준 및 규격 위반 151건(23.8%), 영업 변경 신고 위반 50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9건(7.7%), 건강진단 미실시 36건(5.7%) 등이 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얼음이나 차가운 음료는 대부분 비가열 식품인 까닭에 여름철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장염이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커피는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자 여름철 많이 소비되는 제품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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