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 국내 OTT사업자들과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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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프로듀싱 자료사진. / 픽사베이

국내 OTT 사업자들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에 대해 합의했다.

함저협은 지난달 30일 티빙, 웨이브, 왓챠, U+모바일TV(LG U+) 등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과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7개월간의 협의 끝에 이뤄졌다.

이번 합의의 배경에는 저작권법 제1조에 명시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가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공정한 사용료 정산을 위해 양측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함저협은 전했다.

이번 협상이 가능했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함저협이 시행 중인 저작권 신탁제도의 유연성이다. 전통적으로 저작자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신탁단체)에 자신의 저작권을 신탁하지만, 새로운 음악저작물을 창작해 이를 영상 저작물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려 할 때 저작권 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상물 제작자가 저작자와 계약을 맺고 보상을 받는 경우, 저작권이 이중으로 양도돼 사용료가 과다하게 정산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신탁범위 선택제도를 통해 저작자는 특정 저작물이나 저작권을 신탁 범위에서 제외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두 가지 주요 의미를 가진다.

첫째, OTT 서비스에서 실제로 사용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저작권 사용료가 부과된다. 사용되지 않은 콘텐츠나 음악 저작권이 이미 처리된 영화 등은 제외된다. 둘째, OTT 서비스의 ‘가입자 수’ 산정 기준에서, 여러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실제 사용자 수가 아닌 ‘이용료를 지급한 자’로 정의해 과도한 사용료 청구를 막았다.

함저협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인 넷플릭스, 디즈니+, 쿠팡플레이와도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함저협은 이와 함께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저협은 이번 합의를 통해 저작권 사용료 문제를 해결한 만큼, 앞으로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사용료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해 저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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