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가 넘어져 포르쉐 718 박스터(이하 포르쉐) 차량에 흠집이 나자 차주가 수리비로 4000만 원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섰다.
A씨는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포르쉐에 킥보드가 넘어지면서 흠집을 냈다가 차주로부터 4000만 원의 수리비를 요구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가게 앞에 친구들과 대화를 하러 나갔다가 고정돼 있던 전동 킥보드에 올라갔는데 균형을 잃어 옆에 정차해 있던 포르쉐에 부딪히는 바람에 앞에 흠집이 났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차량의 출고가는 약 1억 원 정도다. A씨는 바로 차주에게 사과했지만 차주는 “이거 이러면 앞 범퍼를 다 갈아야 하는 거 아시죠?”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는 차주가 경찰에게 “(A씨가) 킥보드를 타고 와서 차에 갖다 던졌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절대 아니다. 전동킥보드 앱도 없다”고 해명했고 이를 확인한 경찰은 A씨가 고의성이 없고 킥보드를 운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A씨는 차주에게 문자로 재차 사과를 하며 원만한 합의를 요청했지만, 차주는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재물손괴 변제 합의 못 하면 법원 가야 한다. 3000만~4000만 나올지 모른다. 병원비도 내가 결제하고 구상권 청구하겠다”며 “동승자 한도는 120만 원까지다”라는 문자만 남겼다.
A씨는 “저 정도 흠집에 (합의금) 3000만~4000만 원이 말이 되는 건가. 또 병원비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정차한 차량에 킥보드가 중심을 잃고 툭 쓰러진 건데 다칠 수가 있을까”라며 “당연히 제가 피해 입힌 부분은 보상해야 하지만, 이건 상식 밖의 합의금이라고 생각한다. 견적서가 얼마나 나올지 두렵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자 차주는 A씨에게 “피해자는 저희다. 왜 피해자 코스프레 하냐”면서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직접 얘기한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 병원 가보니 실제 50만 원 보험 청구 가능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도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던 부분 인정한다”면서 포르쉐 정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하면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기사와 보배드림 글을 내리는 조건으로 100만 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연락 없으면 합의 안 하는 걸로 알겠다”며 “포르쉐 센터에서 수리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답변 받았다. 차량 대차만 한 달이면 900만 원이다. 오늘부로 포르쉐 동급으로 대차한다”고 덧붙였다.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했던 A씨는 차주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하루를 드렸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오히려 마지막 문자를 보낸 건 저였고 문자를 읽고 연락이 없으셨던 건 차주분이셨다”며 본인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혹시 주변에 이 사건에 대한 CCTV나 상황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 부탁드린다”며 “추후 상황 또 업데이트 하겠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해 해당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