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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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 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죄를 저질렀다면서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범행들이 징역 36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정도로 무겁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선 기본 양형 기준이 5~8년이지만 이 대표의 경우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점, 공무원들에게 범행을 교사한 점,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를 한 점 등 명백한 가중요소가 다수 있는 까닭에 징역 7~11년의 실형을 선고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의 양형 기준은 기본 9~12년인 데다가 역시 명백한 가중요소가 있기 때문에 최소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3년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2004년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각각 벌금형을, 201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서 이 대표가 사법질서를 존중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수사는 어렵게 용기를 내 진실에 협조한 실무 공무원들에게 허탈감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했던 비난과 보복의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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