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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이자’ 지급…거래소-은행 계약내용 바뀌나


고객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맡긴 원화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돌려주는 가상자산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제각각 다른 거래소의 예치금 보관 형태와 사용처에 대해서도 새롭게 규정했다. 업비트를 제외한 국내 원화거래소들은 은행에 이제까지 예치금을 보관하면서도 이자수익을 받고 있지 않았다.

지난 11일 입법예고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용자가 예치한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돌려줘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기존에는 고객이 거래소에 맡긴 예치금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가상자산법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한 것이다.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 규모는 제각각 다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두나무의 고객 예치금이 포함된 예수부채는 2조9410억원에 달하며, 빗썸의 회원예치금은 5471억원으로 집계됐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코인원은 1100억원, 코빗은 400억원, 고팍스는 42억원을 은행에 예치했다.

기존에는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가상자산거래소 중 업비트만 제휴 은행인 케이뱅크로부터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업비트를 제외한 타 거래소는 은행에 예치금을 보관하더라도 이자수익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빗썸은 NH농협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실명확인입출금계좌(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거래소마다 예치금을 보관하는 계좌의 형태도 다르다. 케이뱅크와 전북은행은 거래소 명의의 법인수신계좌에 예치금을 보관하지만, NH농협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은행 내부 계정으로 분리해 보관하는 별단예금 형태로 운영한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별단예금은 은행이 임의로 재원을 활용할 수 없다. 

내년 하반기 가상자산법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등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한 자산에 운용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라 제휴 은행이 거래소의 자금을 보관하는 계좌도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과 추가적으로 협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면서 지금처럼 별단예금에 들어있다고 해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형태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와 은행이 ‘갑을 관계’에 놓인 상황에서 거래소 입장에선 계약을 변경하는 일이 다소 껄끄럽게 여겨질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은행이 실명계좌를 내줘야 원화거래가 가능한데, 은행은 거래소와의 제휴로 얻는 수수료 수입이 크지 않아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시행령은 모두가 예치금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래소들도 이제는 모두 (이자)수익을 받아야 하느냐”면서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여러 거래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고 말했다. 

제휴 은행과 이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거래소의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과 거래소의 계약에 따라 이율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이용자는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에 예치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자율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디테일한 부분은 다듬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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