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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부채만 1100억원…실명계좌 유지 불투명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가 전북은행과의 실명계좌 재계약을 앞두고 부랴부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 고파이 채권단을 상대로 보유한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요청하는가 하면, 바이낸스로부터 받은 대여금을 영구채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채권단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고파이 미지급금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은행·당국 지배구조·경영 개선 압박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스트리미의 지배구조와 경영건전성에 대한 개선이행 계획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또한 다음달 말까지 지분구조와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개선방안과 이행을 공식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전북은행은 지난 2022년 8월 고팍스와 2년 단위의 실명계좌 재계약을 맺었다. 계약유효기간은 오는 8월 11일까지로, 전북은행은 이 전까지 고팍스와의 실명계좌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스트리미는 2022년 말 자본총계가 마이너스(-)539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당시 스트리미의 부채는 총 711억원에 달했는데, 그중 고파이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미지급금이 566억원이었다. 

스트리미의 2023년 감사보고서는 아직 공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스트리미는 채권단에게 보낸 서한에서 2022년, 2023년 순손실과 완전자본잠식인 상황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리미의 회계상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1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스트리미의 충당부채로 잡히는 고파이 미지급금이 637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스트리미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중간에 총 474억원 가량의 미지급금을 상환했지만,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예치금의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이밖에 바이낸스가 고파이 상환을 위해 고팍스에게 빌려줬던 대여금은 364억원, 전환사채(CB)권자에 대한 부채는 80억원이다. 

“잔여 채권, 주식으로 주겠다”…투자자 반발

스트리미는 지난해 바이낸스가 대주주로 등극한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임원 변경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스트리미는 지난 16일 채권단에게 잔여 채권액을 스트리미 주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VASP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실명계좌 발급을 유지하려면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해야 하므로,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신주 발행가는 시티랩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던 지난해 10월과 동일한 7만242원이다. 가상자산이 상승장에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고파이 잔여 채권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파이 잔여 채권액을 지난해 말 고팍스 원화시세로 확정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스트리미는 바이낸스로부터 고파이 미지급금 상환을 위해 받았던 대여금을 장부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영구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의 비중을 늘려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다. 바이낸스 또한 고팍스 지분매각 방침을 밝히면서, 앞서 빌려줬던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조영중 스트리미 대표는 채권단에 보낸 서한에서 “지배구조·완전자본잠식 상태 개선계획과 이행이 충분하지 못하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뿐만 아니라 실명계좌 계약에 부정적 영향으로 회사는 결국 청산 등의 절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경우 고파이 투자자들의 대금 회복이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일부 고파이 채권단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말 기준 비트코인(BTC)의 원화 시세는 5700만원. 이날 기준 비트코인 원화 시세는 이보다 2000만원 가량 오른 약 7220만원으로, 가상자산 시세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채권액을 고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채권을 비상장사인데다 기업가치가 급감한 스트리미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2022년 5월 3700억원으로 평가받았던 고팍스의 기업가치는 최근 670억원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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