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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면 보입니다’ 주가 상승이 달갑지 않은 이들


#A제약사 회장은 몇 년 전 자녀들에게 자회사 주식을 증여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주가가 떨어진 시점에 증여하는 게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자 몇 달 뒤 이 회장은 자녀들에게 다시 자회사 주식을 증여했다.

#B제약사는 지난해 300억원 가까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나 배당을 결정했다. 이 회사는 현재 오너 3세의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배당으로 가장 많은 배당금을 챙긴 이는 오너 3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매출액 0원짜리 회사였다.

경영승계를 준비 중인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10대 제약사 중에서 5곳이 오너 2, 3세의 승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 제약사로 내려가면 이 수는 부쩍 늘어난다.

경영권 승계는 주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오너 2, 3세는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이거나 부모나 친족으로부터 지분을 상속·증여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는 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하는 일반주주와 이해관계가 부딪칠 소지가 생기는 셈이다.

오너 2, 3세가 주식을 상속, 증여받을 때 내는 세금인 상속·증여세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주식의 최종시세가액(종가) 평균으로 산정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상속·증여 주식 가치가 30억원이 넘고 최대주주 할증까지 반영되면 세율은 최대 60%에 이른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공제, 조세혜택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낸 상속세 실효세율은 평균 41.4%로 조사됐다. 상속재산 가액이 500억원이 넘는 이들이 부담한 실효세율의 평균은 47.4%에 달했다.

오너 2, 3세 입장에서는 각종 공제를 받아도 상속·증여받은 주식가치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상속·증여받을 당시의 주식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들이 부담하는 승계 비용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영승계를 준비 중인 한 제약사 관계자는 “주가가 너무 뛰지도, 그렇다고 너무 떨어지지도 않도록 현상 유지만 하는 게 회사의 암묵적인 방침”이라며 “증여, 상속세 부담에 내부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동기가 전혀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10대 제약사에서 유한양행을 제외한 오너회사 9곳 중 오너 2, 3세 경영인의 지주사 지분율이 부모나 친족보다 낮은 곳은 △셀트리온 △종근당 △GC녹십자 △한미약품 △보령 총 5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이 주가부양에 모두 소극적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주가가 오를수록 상속·증여세 비용이 커지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삼진제약, 대원제약 등의 중견 제약사도 최근 오너 2, 3세가 경영진으로 승진하면서 승계에 신호탄을 쐈다. 중견 제약사 오너 2, 3세 경영인 중에서 부모나 친족보다 높은 회사 지분율을 확보한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제약업계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가를 적극적으로 부양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면서도 OCE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증여세율을 줄인다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설 여력이 현실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명목 기준 26.5%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독일은 상속 최고세율이 50%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친족에 대해서는 세율이 최대 30%에 그친다.

이처럼 높은 상속, 증여세율이 제약사뿐만 아니라 전체 상장기업의 주가상승을 억누른다는 인식이 최근 들어 커지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상속세 개편에 나서고 있다.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이 아니라,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가액별로 과세를 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상속세율이 완화되어도 대주주들이 주주가치 제고에 더 힘을 쓸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단순히 상속, 증여세율을 낮추기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방향을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규식 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상속세를 낮춰준다고 주주환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상장기업 주식 저평가)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상속세 인하에 앞서 주주환원율과 연동된 경영책임 관련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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