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이용장애 국제 질병으로 등재
국제표준분류 무조건 반영 말고 ‘참고’해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분류를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통계법은 유엔(UN),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하면서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 조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강 의원은 현행 통계법의 구속력 때문에 민관협의체에서 협의안을 도출해도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통계법을 발의했다.
개정안 통과 시 한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국내 콘텐츠 산업 보호 필요성이 함께 고려돼 국내에 적합한 표준분류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8000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게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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