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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 위원 3명 추천해달라…헌재도 신속한 심판 부탁”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대한 입장 발표

“임명 이틀도 안돼 탄핵 가결, 희대의 촌극”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5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에 유감을 표하며 야당에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 “저는 오늘 무겁고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 호기심 많은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 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듯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37년이 지난 1985년 최초로 탄핵이 대법원장에 대하여 발의되었지만 부결됐다. 처음으로 가결된 것은 2004년으로 건국 후 약 56년이 지나서”라며 “탄핵이 인용까지 된 것은 2017년으로 건국 후 무려 69년이 지나서다. 그리고 이때까지 탄핵이 논의된 것은 약 15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과 7년 동안 탄핵이 논의된 건은 무려 23건에 이른다”며 “거의 70년 동안 일어난 탄핵 논의보다 지난 7년 동안 일어난 탄핵 논의가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상도 국무위원, 판사, 검사 나아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른다. 게다가 탄핵 대상도 아닌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문제 삼았다”며 “이즈음 되면 거의 탄핵의 희화화는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懲治)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또 그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이라며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그 기술도 날로 발전하는데 정작 그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헌법재판소도 향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모두는 기관장이 복귀하고 상임위원이 충원돼 온전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날까지,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국민을 위하여 신명 나게 일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원의 염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두 도와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관한 부위원장의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저는 오늘 무겁고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目睹)하였습니다. 호기심 많은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 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듯합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37년이 지난 1985년 최초로 탄핵이 대법원장에 대하여 발의되었지만 부결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가결된 것은 2004년으로 건국 후 약 56년이 지나서입니다. 탄핵이 인용까지 된 것은 2017년으로 건국 후 무려 69년이 지나서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탄핵이 논의된 것은 약 15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과 7년 동안 탄핵이 논의된 건은 무려 23건에 이릅니다. 거의 70년 동안 일어난 탄핵 논의보다 지난 7년 동안 일어난 탄핵 논의가 훨씬 많습니다. 대상도 국무위원, 판사, 검사 나아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릅니다. 게다가 탄핵 대상도 아닌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이즈음 되면 거의 탄핵의 희화화는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럴싸한 사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눈길이라도 한 번 줄 텐데, 오로지 직무집행 정지를 노린 거란 걸 범부(凡夫)도 알 지경이라, 모두 또 그러려니 합니다. 탄핵은 엄중한 것이라 처음 규정을 만들 당시에는 잘 활용되지 않을 거로 예상하여 규정을 완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들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파고든 모양새입니다.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懲治)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고민하여 봐야 합니다.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입니다.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그 기술도 날로 발전하는데 정작 그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주십시오. 헌법재판소도 향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하여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모두는 기관장이 복귀하고 상임위원이 충원되어 온전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날까지,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하여 신명 나게 일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원의 염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두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을 위해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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