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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교체 임박…AI법 제정, 단통법 폐지 현안 산적

과기정통부 새 장관 임명 가능성

AI 기본법 등 과기계 현안 관심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장 교체 작업이 이뤄지면서 과학기술계 현안에도 관심이다. 인공지능(AI) 산업을 위해 일명 ‘AI 기본법’ 제정부터 과학기술 미래를 이끌어 갈 연구자 처우 개선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15일까지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가 시한 안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청문회 다음 날부터 열흘 이내에 시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이르면 송부 기한이 넘은 16일 유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 현안은 AI 기본법 제정, 연구자 처우 개선, 제4이동 통신사, 단통법 폐지 등 산적하다.

앞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AI 기본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되고 있다. 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산업발전 종합 지원책 수립, 실행 조직 체계적 운영 등 내용이 담겨 있다.

AI 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나 ‘규제’와 ‘진흥’ 사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불발됐다. 산업계는 AI 기본법은 ‘진흥’ 중점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AI 위험성 등이 존재하는 만큼 ‘규제’ 중점으로 법률이 구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연구자 처우 개선도 숙제다. 연구원 처우가 낮아지자 이공계 기피 현상은 커져갔고, 연구원은 우수인재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른 우수 인재 유출, 연구현장 사기 저하 등을 살리기 위해선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단통법은 10년 가까이 논란이 된 과제다. 여야가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큰 틀에선 뜻을 모았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견차가 있는 상황이다. 제4이동통신사 출범도 14년간 8번 실패했다. 최근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스테이지엑스 선정을 최종 취소했다. 주파수 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라 할당대상법인 선정에서 취소됐다.

유 후보자는 지난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신진 연구자는 물론, 중견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 역할에 걸맞는 대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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